1999년 02월 06일 제정
2002년 02월 25일 개정
2008년 02월 27일 개정
2011년 02월 27일 개정
2013년 12월 18일 개정
2015년 04월 24일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이 규정은 회칙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단법인 한국기업법학회에서 발간하는 학회지 「기업법연구」(이하 “학회지”라 함)의 발간업무를 담당할 편집위원회, 학회지에 게재할 논문의 심사·작성방법 및 학회지 간행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① 학회지에 게재할 논문은 기업법에 관한 것으로서 기존에 발표되지 아니한 논문이어야 한다.
② 학회지에의 논문투고는 학회의 회원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비회원의 경우에도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투고할 수 있다.
제3조 학회지에 게재할 논문은 회원이 단독으로 집필한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집필할 수 있다.
제2장 학회지 편집위원회
제4조 학회지 편집위원회(이하 “본 위원회”라 함)는 학회지 게재논문을 심사하기 위한 심사위원의 위촉과 학회지 출판과 배부를 담당한다.
제5조 ①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1명
2. 부위원장 1명
3. 위원 5명 이상
② 본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회장이 수석부회장과 협의하여 선임한다.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선임한다.
③ 본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본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장 논문심사
제7조 논문심사는 「내용심사」와 「형식심사」및「논문유사도검사」로 하며, 형식심사와 논문유사도검사는 제5장의 규정에 따라 편집이사가 담당한다.
제8조 논문심사는 선임된 심사위원이 담당한다. 단, 심사위원은 자신의 논문은 심사할 수 없다.
제9조 편집위원회 위원장은 논문이 접수된 경우 지체없이 그 논문과 논문심사보고서(양식 : 별첨2)를 논문심사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0조 논문심사위원은 심사할 논문을 송부받은 경우 지체없이 논문을 심사하여 논문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편집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편집위원회 위원장은 이를 별첨서식에 따라 종합하고(양식 : 별첨3), 심사 결과를 논문제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논문의 심사결과 판정은 본 학회 편집위원회 규정 제3조 제2항에 따른다.
제12조 심사위원은 논문심사에 관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비밀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13조 ① 제11조에서 정한 등급 중 심사위원 전원의 심사결과가 "수정없이 게재한다"와 "수정 후 게재한다"인 경우에는 게재를 허락한다.
② "수정 후 게재한다"의 경우에는 투고자가 수정요구에 응하는 경우에만 게재를 허락한다. 다만 투고자가 수정요구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결의에 따른다.
제4장 논문제출
제14조 학회지에 논문을 게재하고자 하는 회원은 매년 1월말, 4월말, 7월말, 10월말까지 논문이 수록된 디스켓과 인쇄된 논문 3부, 기본논문 게재료를 편집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 및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 논문이 게재된 때에는 200자 원고지 130매를 기준으로 하여 편당 20만원의 게재료를 집필자가 부담하여야 하고, 130매를 초과하는 원고는 원고지 5매당 1만원의 게재료를 추가로 부담한다(학술발표회의 발표논문에 대해서는 게재로 전액을 면제한다). 단, 퇴직회원의 경우 게재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5장 논문 작성 방법
제16조 논문 작성 방법은 “별첨1”의 「논문작성요강」에 따른다.
제6장 학회지 간행
제17조 학회지는 연 4회 간행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출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8조 논문게재순서는 학술대회 발표논문(이들 상호간의 순서는 발표순을 원칙으로 한다), 기타 연구논문순(이들 상호간의 순서는 접수순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으로 한다. 단, 기획논문 또는 특별기고논문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9조 학회지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유공회원의 「기념논문집」으로 간행할 수 있다.
제7장 학회지 배부 및 전자출판
제20조 학회지는 회원에게는 각 1부, 논문 제출자 에게는 각 3부 배부한다. 그 이상의 부수가 필요한 회원은 필요한 부수를 출판이사에게 간행 2주전까지 통보하여야 하고 그 인쇄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21조 학회지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전국 주요 도서관에 배포하거나 이를 시판할 수 있다.
제22조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게재자에게 있으며, 저작자가 동의하는 경우 사단법인 한국기업법학회는 편집저작권과 CD-ROM, 웹사이트 게시 또는 전자책발행 등의 방법으로 게재논문을 복제하여 보관, 판매 및 전송할 권리를 무상으로 갖는다.
부칙(1999년 2월 6일 제정)
이 규정은 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2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3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5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1】논문 작성 요강
Ⅰ. 일반요강
논문은 한글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하여 제출하되 원고는 다음의 편집양식을 준수하여야 한다.
Ⅱ. 본문 작성방법
한국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방안 |
- 기업경영의 투명성보장 - |
洪吉童* |
Ⅰ. 문제의 제기 | Ⅲ. 상법의 규정 |
Ⅱ. 입법례 | Ⅳ. 결론 |
※ 목차박스에는 로마자만 삽입한다.
Ⅲ. 각주 작성방법
【별첨 2】
기업법연구(제 권 제 호) 게재 논문 심사보고서 |
논문제목 | ||||||||||||||||||||||||||||||||||||||||||||||||||
평가결과 | (1)게재여부 판단 | ( ) 수정 없이 게재(25점 이상) ( ) 수정 후 게재(19점 ~ 24점) ( ) 수정 후 재심사(13점 ~ 18점) ( ) 게재 유보(12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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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항목별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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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요지 | ||||||||||||||||||||||||||||||||||||||||||||||||||
수정요청사항 |
논문 심사 결과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심사위원 : 대학교 학과 교수(인)
심사료입금 계좌번호 :금융기관명:예금주:
사단법인 한국기업법학회 편집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첨 3】
학회지 제 집 게재 논문 종합심사보고서 |
구분 | 총제출논문수 | 게재 확정 | 수정후 게재 | 재심사 후 게재 | 게재불가 | 비고 |
편수 |
구분 | 논문저자 | 논문제목 | 심사위원 | 비고 |
게재확정 | ||||
수정 후 게재 | ||||
재심사 후 게재 | ||||
게재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