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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논문상 규정

제정 2014. 5. 23 (이사회 결의)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 학회가 발간하는 학회지인 「기업법연구」의 수준 향상과 우수한 논문의 투고 장려를 위하여 우수논문상 선정 및 시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이 상은 “한국기업법학회 우수논문상(이하 ‘우수논문상’이라 약함)”이라 한다.

제3조 (선정대상) 

① 우수논문상의 선정대상이 되는 논문은 심사일 현재 최근 1년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하 동일함) 「기업법연구」에 게재된 논문 중에서 「사단법인 한국기업법학회 학회지 규정」의 제9조에 따른 별표 2 학회지 게재 논문심사보고서에 따라 취득한 점수가 25점 이상인 논문으로 한다.

② 제1항 이외에도 본 학회 회원은 추천서를 첨부하여 심사일 현재 최근 1년간 「기업법연구」에 게재된 논문 중에서 우수논문을 추천할 수 있다.

제4조 (우수논문상 선정) 

① 편집위원회는 제3조 제1항에 따라 소정의 점수를 취득한 논문 및 제3조 제2항에 따라 추천된 각 논문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외부위원에게 그 평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우수논문상 선정대상인 논문을 저술한 편집위원은 본조 제2항의 평가에 참여할 수 없다.

③ 편집위원회는 제5조에 따라 산정된 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매년 우수논문 2편 이내에서 수상후보자를 선정한다. 다만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동 평가점수와 제3조 제1항의 취득점수 합계의 고득점 순으로 한다.

제5조 (평가방식) 

제4조 제 3항에 의한 평가는 본 학회의 학회지 게재 논문심사보고서를 구성하는 각 평가요소에 부여된 반영비율을 적용하여 점수를 산정하는 방식에 의한다.

평가요소별 반영점수

1. 논문주제의 명확성과 학술지와의 관련성 : 5점

2. 논문체계와 기술방법의 적절성 : 5점

3. 내용의 독창성 및 충실성 : 5점

4. 연구방법과 결과의 명확성 : 5점

5. 참고문헌의 인용의 적합성 : 5점

6. 연구의 기대효과 및 활용성 : 5점

제6조 (시상과 부상) 

① 우수논문상은 매년 정기총회에서 시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우수논문상의 시상에는 소정의 상금 또는 부상을 수여하며, 학회 홈페이지에 시상내역을 공고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4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