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학회에 가입하고자 하시는 분은 다음 절차에 따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회원가입 신청서 작성 후 학회 이메일(kbla@bla.re.kr)로 제출
2. 회비 납부
☞ 입금계좌 : 국민은행, 754801-01-562081 (한국기업법학회)
가. 회비를 입금할 경우, 본인의 성명 뒤에 그 세부내용을 반드시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용을 기입하지 않을 경우, 회계처리에 어려움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홍길동(부회장), 홍길동(이사평생), 홍길동(기부) 등
나. 금액을 입금하신 후, 입금내용을 학회 이메일(kbla@bla.re.kr)로 알려주시면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회계처리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서 납부내역 확인 가능)
다. 회비 구분
(1) 연회비
지위 | 금액 | 비고 | |
임 원 회 비 |
회장 | 100만원 | |
명예회장 | 4만원 | ||
고문 | 4만원 | 퇴직시에는 면제 | |
부회장 | 20만원 | a. 일반회원으로서의 평생회원이 부회장 또는 이사가 되었을 경우 :
부회장 또는 이사가 된 해로부터 평생동안 해당 임원 연회비의
50%만 납부 b. 부회장 또는 이사가 평생회비 40만원을 납부하였을 경우 : 평생회비를 납부한 해로부터 평생 동안 해당 연회비의 50%만 납부 |
|
이사 | 10만원 | ||
정회원 | 4만원 | a. 평생회비 40만원을 납부하면 평생동안 회비 납부의무 면제 b. 회원이 한국기업법학회의 명의로 외부 용역을 수행한 경우 연구책임자에 한하여 1년간 회비 면제 c. 퇴직시에는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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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회원 | |||
준회원 | 1만원 | ||
특별 법인회원 |
300만원 | 임직원의 5인까지 회비 면제 | |
법인회원 | 50만원 | ||
도서관회원 | 10만원 |
(2) 평생회비
지위 | 금액 | 비고 |
평생회원 | 40만원 | 개인회원의 경우 평생회비 40만원을 일시납부하면 평생동안 회비 납부의무 면제 |
※ 회비에 대한 영수증 신청방법
영수증 신청서를 작성하여 학회 이메일(kbla@bla.re.kr)로 보내주시면 신속하게 발행해
드리겠습니다
3. 홈페이지 회원가입
기존에는 홈페이지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모두 논문검색이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매년 회비를 납부한 정식회원에 한하여 논문검색이 가능합니다.
※ 학회가입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사무국 (kbla@bla.re.kr)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