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02월 27일 제정
2016년 10월 14일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기업법학회 회원이 학술연구의 수행 및 연구논문의 발표시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절)
① 논문의 저자는 자신이 수행하지 아니한 연구 또는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결과 또는 주장인 것처럼 논문에 제시하지 않는다.
② 타인의 연구결과를 출처를 명시하여 참조할 수 있으나, 그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결과 또는 주장인 것처럼 제시하는 것은 표절이 된다.
제3조(저자의 표시순서)
① 논문의 저자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정확하게 표시, 반영하여야 한다.
② 단순히 어떠한 직책에 있다고 하여 저자가 되거나 또는 제1저자로서 업적을 인정받는 것은 정당화 되지 않는다.
제4조(중복게재)
논문의 저자는 국내외를 불문하고 종전에 발간된 자신의 논문(게재 예정 또는 심사 중인 논문포함)을 새로운 논문인 것처럼 투고하지 않는다.
제5조(인용표시)
논문의 저자는 타인의 연구결과를 인용 또는 참조할 경우에는 각주(또는 미주)를 통해 인용 또는 참조 여부를 정확히 밝혀야 한다.
제6조(논문수정)
논문의 저자는 논문의 심사과정에서 제시된 심사의견을 가능한 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근거 및 이유를 편집위원회에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연구윤리위원회)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임명한다.
② 위원장은 윤리위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7조의2(연구윤리교육등)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학회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윤리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첨서식(양식:별첨4)에 따라 편집위원장에게 연구윤리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연구윤리규정 위반 조사 및 판정)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 한 후 연구윤리규정 위반 여부를 판정한다.
②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에게는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연구윤리규정 위반에 대한 학회의 최종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연구윤리위원회는 해당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징계)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회원에 대하여 회장에게 적절한 징계를 건의할 수 있다.
② 회장은 연구윤리위원회의 건의가 있을 경우 이사회를 소집하여 징계여부 및 징계내용을 결정한다.
③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판정된 회원에 대하여는 경고, 일정기간 논문투고제한, 회원자격 정지 또는 박탈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10조(연구윤리규정 준수의무)
한국기업법학회 회원은 본 연구 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