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반규정         편집위원회 규정

편집위원회 규정

1999년 02월 06일 제정

2002년 02월 25일 개정

2008년 02월 27일 개정

2011년 02월 27일 개정

2015년 04월 24일 개정

2016년 10월 14일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기업법학회에서 발간하는 학회지의 발간업무를 담당할 편집위원회(이하 “본 위원회”라 함)의 구성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1명

2. 부위원장 1명

3. 위원 5명 이상

② 본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회장이 수석부회장과 협의하여 선임한다.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선임한다.

③ 본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3조(논문심사 등)

① 본 위원회는 학술지 게재논문을 심사하기 위하여 논문 매편당 3인 이상의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단, 논문제출자와 동일기관에 소속된 자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② 논문의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수정없이 게재한다.

2. 수정 후 게재한다.

3. 수정 후 재심사하여 게재한다.

4. 게재불가로 판정한다.

제4조(심사결과 통보)

위원장은 심사위원의 심사의견을 종합하여 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논문제출자에게 통보한다.

제5조(비밀준수의무)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은 논문심사에 관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심사면제)

사단법인 한국기업법학회의 요청으로 연구를 수행한 기획논문 또는 특별기고논문에 대해서는 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부칙(1999년 2월 6일 제정)

이 규정은 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2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