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기업법학회 제21대 회장 김광록입니다. 우리 학회는 1989년 창립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기업 관련 법제의 발전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오며,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기업법 관련 학술단체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전국의 기업법 전공 교수 및 학자, 법조인, 기업 실무가 등 우리 학회 회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어린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 한국기업법학회는 매년 봄, 여름, 가을, 겨울 총 4차례의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하고, 기업 법제의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되거나 또 그 필요성을 제기하기 위하여 수시로 특별 세미나 및 비정기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 해에는 작년부터 다양하게 개정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집중투표제도 및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도 등을 포함하여 올 해 개정될 것이 예정된 자사주 의무소각제도는 물론 앞으로 기업의 건전한 경영활동과 기업환경의 발전을 위한 주제들에 대하여 다양한 연구와 토론의 장을 추가적으로 마련하고자 합니다.
우리 학회는 이름 그대로 “한국기업법학회”입니다. 따라서 우리 학회는 우리나라의 모든 기업이 편하게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학회는 앞으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을 포함하여 우리나라 모든 기업이 필요로 하는 법과 제도의 발전을 견인해 나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학회가 더욱 발전해 갈 수 있는 원동력은 우리나라 기업이 건전하게 발전하는 토대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기업(기관회원)과 일반회원으로서 전국의 기업법 전공 교수 및 학자, 법조인, 기업 실무가 등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에 달려 있다고 할 것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학회는 모두에게 열려 있으므로 많은 분들이 관심갖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회원 여러분과 우리 학회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3월 1일
(사)한국기업법학회 회장
김 광 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