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조
이 규정은 본 학회의 학술세미나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학술세미나에서 논문을 발표하고자 하는 회원은 지정된 기일까지 회장(총무이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 3조
학술세미나의 발표자 선정은 이사회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 4조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발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총무이사는 지체없이 발표자에게 논문제출기한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 5조
학술세미나에서 발표할 논문의 작성은 본 학회의 학회지 규정에 따른다.
제 6조
발표자는 제4조의 통보를 받은 기한까지 발표논문이 수록된 디스켓과 인쇄된 논문 3부를 총무이사에게 제출한다.
제 7조
총무이사는 발표자로부터 논문을 제출받은 경우 학술세미나 개최일 10일 전까지 각 회원들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제 8조
학술세미나 개최장소 및 일시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협의에 따라 정한다.
제 9조
학술세미나는 종합사회자 1명과 각 발표논문별 사회자1명, 토론자 1명으로 진행한다.
제 10조
제9조의 인원 선정은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1조
학술세미나 발표순서는 상법전 편별에 따른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 12조
학술세미나입회금·회비·찬조금·그 밖의 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다만, 회장은 추가 소요 에 소요되는 비용은 본 학회 회칙 제4장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회원의 비용이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회원들에게 분담시킬 수 있다.
제 13조
회장은 학술세미나에서 사용한 제반 비용에 관하여 지출내역결산서(별첨1)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은 후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4조
회장은 학술세미나에 참석하는 회원들에게「학술세미나 참가확인서」(별첨2)를 발행한다.
제 15조
학술세미나에서 발표된 논문을 학회지에 게재할 때에는 학회지 목차에 명기하고 본 학회 학회지 규정 제3장 제7조에 따른 논문심사는 면제한다.
소요경비예상액 (총액) | 지출금액 | 잔액 | 지출금액 | 비고 |
1999년 월 일 개최한 학술세미나 비용지출내역결산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1999년 월 일
한국기업법학회장 ⯎
위의 내용이 이상없음을 확인합니다.
1999년 월 일
한국기업법학회 감사 ⯎
감사 ⯎
한국기업법학회 회원 일동 귀하
학술세미나 참가확인서
1. 학술세미나 주제 :
2. 개최장소 및 일시 :
3. 참가자 인적사항
성명 :
소속 :
직위 :
위 사람은 금번 본 학회 학술세미나에 참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1999년 월 일
한 국 기 업 법 학 회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