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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용 기부금 영수증 발급안내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2778
기업법학회 회원님들께



안녕하십니까. 기업법학회 총무이사 김대규입니다.

황금돼지해로 희망차게 시작되었던 정해년도 이제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회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한해의 마무리 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올한해 기업법학회를 위해 납부하셨던 여러 형태의 기부금에 대해 연말정산용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안내해 드립니다.

이제 기업법학회도 회원수 400명이 넘고 학술지도 연간 4회를 발간하는 우수한 학회로 자리잡은 관계로 모든 회원님들께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리지 못하고 기업법학회 사무국으로 신청하여 주신 회원님들께 발행하여 드리고자 합니다.

내년부터는 기업법학회가 공익성기부금지정단체로 선정될 예정이므로 회원님들의 수고를 덜어들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먼저 영수증 발행업무의 원활함을 위해 2007년 12월 20일까지 기업법학회 사무국장 박선종 박사에게 영수증 발급의뢰를 이메일을 통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부금으로 포함되는 내역은 연회비(2007년에 평생회비를 납부하신 경우 포함), 특별기부금 및 논문게재료입니다.

발급의뢰를 하실 때 2007년도에 납부하신 위의 내역상의 금액을 기입하여 보내주시면 확인 후에 발급하여 드립니다.



발급방식은 기업법학회장의 직인이 들어 있는 영수증을 이메일로 발송하여 드립니다.

추후 학교에 제출하실 때 원본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우편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원님들 모두 한해의 마무리 잘 하시길 다시 한번 기원드리며 동계학술대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기업법학회 총무이사 김대규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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