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학교의 연말정산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관련 기부금 영수증 발급요청 공지사항중에서 2007년 현재 공익성 기부단체로 인정이 되어 있지 않고, 내년에 공익성기부단체로 인정 된다면 금년에는 기부금으로 인정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요?
또한 우리대학교로 제출한 한국기업법학회의 기부금영수증을 확인한 결과, 국세청 기부금 영수증 양식에는 유형코드란이 있는데 이것을 없애고 한국기업법학회에서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고 있는데, 대학교를 비롯하여 연말정산하는 모든 담당부서에서는 유형코드 없이 국세청으로 전산자료를 송부하지 못합니다. 즉, 공익성기부단체 및 지정기부금은 유형코드'40', 종교단체'41', 법정기부금 '10' 등을 말합니다.
귀 단체가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면 국세청 기부금 영수증 서식과 동일하게 유형코드를 기재하여 발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현재의 영수증으로는 기부금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