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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2020년도 「기업법연구」 우수논문상 선정절차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1.13
첨부파일1
조회수
714
내용

 

1. '사단법인 한국기업법학회 우수논문상 규정' 3조에 따라, 202011일부터 1231일까지 발간된 '기업법연구' (34권 제1, 34권 제2, 34권 제3, 34권 제4호)에 게재된 논문 중에서 '사단법인 한국기업법학회 학회지 규정'의 제9조에 따른 학회지 게재 논문심사보고서에 따라 취득한 점수가 25점 이상(25X 3=75점 이상)10편의 논문을 선정대상 논문으로 확정하였습니다(첨부파일 참조)

 

2. '사단법인 한국기업법학회 우수논문상 규정' 4조 제1항에 따라, '기업법연구' 편집위원회는 2021115일부터 131일까지 선정대상논문 10편에 대한 평가를 실시합니다.

 

3. '사단법인 한국기업법학회 우수논문상 규정' 5조에 따라 편집위원회에 의한 평가는 본 학회의 학회지 게재 논문심사보고서를 구성하는 각 평가요소에 부여된 반영비율을 적용하여 점수를 산정하는 방식에 의합니다.

 

4. '사단법인 한국기업법학회 우수논문상 규정' 4조 제2항에 따라, 우수논문상 선정대상인 논문을 저술한 편집위원은 편집위원회의 평가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사단법인 한국기업법학회 우수논문상 규정' 6조에 따라, 우수논문상은 2021219일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개최되는 정기총회 및 동계학술대회에서 시상하고, 200만원의 상금과 상패를 수여하며, 학회 홈페이지에 시상내역을 공고할 예정입니다.

 

                                         2021. 1. 13. 

 

              사단법인 한국기업법학회 회장 안 성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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